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5: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장난을 치자 피해자에게 “너 자꾸 그러면 소주병으로 깐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래 까봐.”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