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6: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만경읍 쪽에서 죽산면 쪽으로 시속 약 71.7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우측에는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피해자 E(86 세) 가 운전하는 F 씨티 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김제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농로에서 도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갑자기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