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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하정로 245에 있는 복지마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공덕면 쪽에서 만경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2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 버스 정류장 쪽에서 반대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겨울철 이른 아침에 어두운 상태에서 왕복 6 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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