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8:50 경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 산단 2길 수록 교차로 약 100m 전 도로를 백산면 쪽에서 만경읍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같은 방향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될 시에는 그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후면 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74,208원이 들도록 위 클릭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장산마을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백산면 수록 교차로 부근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6, 증거기록 제 16 쪽)
1. 견적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