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1:35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경산농협 옥곡지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경산여고 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통행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7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