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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4. 12. 17. 05: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경품 뽑기용 기계 출구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 경품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② 2014. 12. 27. 03: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경품 뽑기용 기계 출구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피해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범죄 후의 정황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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