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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7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속 현금 10만 원, 지갑 속 현금 4만 원, 모금함 속 현금 10만 원과 담배 10갑 등 시가 합계 2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03:5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 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②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3개월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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