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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5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10:16경 수원시 영통구 C, 5층에 있는 D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E이 잠시 총무실을 비운 사이 열려져 있던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3:4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1층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자전거), 압수물사진(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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