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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4:30경 안성시 C, 104호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이코알바 시계 1개, 그 곳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보라색 뉴발란스 백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캐리어가방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당시 CCTV 녹화 영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수회 존재, 개전의 정상 없음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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