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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29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내비게이션 고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가슴을 내밀고 머리를 숙여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린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실업한 상태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3회 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사람의 가슴과 목을 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수리 문제로 판매자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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