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0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삿대질을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②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사로 다소 언성을 높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재생시각 00:42~01:09)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며 약 30cm 의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2차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모욕의 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