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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67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8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고 실리콘을 바닥에 던지기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블랙박스 CD 영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실리콘을 바닥에 던지자, 앞서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몸을 2회에 걸쳐 강하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실리콘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실리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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