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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9 2015고단15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서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하는 ( 유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15. 5. 16.까지 ( 유 )C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4. 임금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 유 )C 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합계 109,737,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5. 6. 26.까지 ( 유 )C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683,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 유 )C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합계 57,91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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