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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699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2016. 2. 초순경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선거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고, 2016. 3. 4. 자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유지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선거운동, 협박,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초순경 행위에 대하여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당내 경선자유 방해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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