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2016도481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A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의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