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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81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0. 4.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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