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6도260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9,200만 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9,200만 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