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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34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송 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 유도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법조 경합이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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