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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가단1383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C 주식회사,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9. 8.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이하 ‘ 피고 은행’ 이라고 한다) 계좌( 계좌번호 :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송금’ 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의 신청( 청구금액 20,270,016원 중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금액은 280만 원 )에 따라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타 채 106671호로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은 2019. 10. 31. 압류금액을 95,7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압류하고 피고 은행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2호 증, 을 다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착오 송금이므로 피고 B는 이를 부당 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C 주식회사와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이 원고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민사 집행법의 압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없으며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과 피고 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중 400만원을 출 급할 수 있도록 위 돈에 대하여는 그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은행,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예금 중 400만 원의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이고 위 돈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의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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