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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3035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에프에이, 주식회사 갑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 주식회사 부영에프에이(이하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피고 부산은행 113-2002-6005-08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38,44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갑우의 신청에 따라(청구금액 2,000만 원) 2015. 5. 6.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1264호로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 2015. 5. 11. 피고 부산은행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0. 28. 압류금액을 10,123,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압류하고, 피고 부산은행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압류’라고 한다). 다.

피고 부영에프에이는 2016. 4. 29. 원고에게 피고 부영에프에이의 피고 부산은행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 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부산은행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8,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송금은 착오송금이므로 착오송금에 따른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이다.

착오송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피고 부산은행은 이 사건 각 압류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는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휴면계좌이어서 그에 대한 압류는 실효되었으므로 피고 갑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행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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