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에프에이, 주식회사 갑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 주식회사 부영에프에이(이하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피고 부산은행 113-2002-6005-08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38,44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갑우의 신청에 따라(청구금액 2,000만 원) 2015. 5. 6.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1264호로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 2015. 5. 11. 피고 부산은행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0. 28. 압류금액을 10,123,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압류하고, 피고 부산은행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압류’라고 한다). 다.
피고 부영에프에이는 2016. 4. 29. 원고에게 피고 부영에프에이의 피고 부산은행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 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부산은행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8,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송금은 착오송금이므로 착오송금에 따른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이다.
착오송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피고 부산은행은 이 사건 각 압류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는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휴면계좌이어서 그에 대한 압류는 실효되었으므로 피고 갑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행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