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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1가합1167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은 ① 원고가 주식회사 일공공일안경콘택트(이하 ‘일공공일’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일공공일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일공공일의 예금채권 중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② 피고가 일공공일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2,611,683,633원이 전부인데, 피고의 일공공일에 대한 합계 3,633,718,261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일공공일의 위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위 예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예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투는 사건이다.

나. 피고의 위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공공일의 마이너스 통장인 이 사건 계좌의 잔고를 (-)인 상태로 만들어 유지하면서 약 14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일공공일에게 지급하고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마자 위 가.

항과 같이 일공공일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일공공일의 예금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가 일공공일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6551호 대여금 등 청구 사건에서 2009. 11. 19.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1. 일공공일은 원고에게 1,500,000,000원을 2009. 12. 8.까지 지급하되, 만일 일공공일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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