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18 2016노5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 아니라 다수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고 유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