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87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밍크 고래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보관한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에게 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H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 3회 등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