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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899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매형ㆍ처남 관계로서 공모하여 D 등을 통해 불법 성인의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성인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송 주문을 받으면 위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7개월간 314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불법 성인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여 27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매수익금의 송금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많은 양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기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처남인 피고인 B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매형인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로 확인되나 피고인들이 D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택배를 발송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적지 않아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위 금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들의 일가친척 모두 매형과 처남이 함께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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