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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안 흥공단 방면에서 상패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 2 차로에서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CITI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운전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0. 21. 07:38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중증 뇌 연수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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