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9:05 경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주시 고읍 동 쪽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쪽을 향해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같은 차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44 세) 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를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5. 27. 16:11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