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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6: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을 경기 북부 경찰청 방향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9세 )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5. 09:06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판시 과실 외에도 피해 자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무단 횡단을 한 과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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