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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5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1:14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9 세) 이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첨부, 피해 현장 및 피해 내용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나 피해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총 22번의 전과( 실 형 3번, 집행유예 3번) 가 있고 그 중 6번은 동종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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