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에 기재된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나도 미혼이고 당신도 미혼이니 당신과 편하게 오빠, 동생하면서 지내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
내가 당신이 살고 있는 쪽으로 갈 테니 차비를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차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5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수첩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7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
하지만,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