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6:00 경 나주시 청 별관에 있는 농업진흥과 옆 사무실에서 영농 손실 보상금 수령문제와 관련하여 사촌 동생인 피해자 C(61 세) 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나주시 D 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 회 때리고 경비실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자 피고 인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지름 약 5센티미터, 길이 약 50센티미터 )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1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형제간에 보상금 분배 문제로 벌어진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치료 경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