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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3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1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칼로 자신의 손에 툭툭 때리고 손바닥 부위를 긁으면서 위 식당 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너를 죽이기 위해 돈 100만원을 받고 찾아왔다, 너를 죽이겠다, 너 오늘밤 안에 죽나 안 죽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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