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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5 2012고단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1. 20:48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건축비 잔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5cm , 총길이 약 31cm )을 점퍼에서 꺼내 오른손에 쥔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위 칼로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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