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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정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2.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다세대주택 지층에서 피해자 C(56세)가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3분 줄 테니까 지금 다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여기서 죽든, 다 죽여버린다. 앞으로 내 눈에 화투 치는 거 보이면 다 뒤진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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