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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감고6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감호청구인은 1998. 5.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 1. 오후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5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약 2시간 동안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이를 들이마셨다.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환각 물질을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2. 10. 2. 00:00경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노느냐 일자리를 알아봐라. 컴퓨터를 하지 마라.”는 꾸지람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는 식칼 3개(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1개, 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6cm 1개)를 양손으로 들고 와 위 식칼들로 피해자의 얼굴, 목, 귀, 손목, 손바닥 등을 수 회 마구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119 소방대원들이 피해자를 구리시 E병원으로 후송하여 봉합수술 등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 골절, 우측 긴 엄지 평근 건의 파열, 우측 엄지손가락 신경 파열,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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