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어링 단조제품 생산 및 금형 제작 등의 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베어링 단조제품 등의 생산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자재 및 절단재를 공급받아 단조제품을 생산 및 납품하면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가. ① 절단비 청구 부분 단조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프레스 설비를 이요하여 단조공정을 거치게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자재를 절단하여 절단재 상태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급일정이 지연되어 원고가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자체적으로 절단을 하고 절단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양사간 회의를 거쳐 협의를 하였다.
원자재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부하, 톱날의 소모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자체적으로 절단작업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주업체에 절단비를 지급하고 절단요청을 한 후 피고에게 외주업체의 절단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절단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7. 10.분 7,611,454원 2017. 11.분 9,153,243원 2017. 12.분 1,653,210원 합계 18,417,907원
나. ② KCP 보관료 청구 부분 납품을 위해 KCP 철제상자(이하 ‘KCP'라고만 한다)를 이용하는데, KCP는 A이라는 업체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루에 개당 350원의 보관료가 청구된다.
KCP는 업체등록을 하고 전산입력을 통해 출하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수량만큰 사내 재고가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피고는 KCP에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업체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출하등록을 하지 않고 회수를 받아 KCP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유예기간을 1주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