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아산성우하이텍과 B으로부터 자동차부품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여 외주업체인 피고에게 임가공을 맡긴 후 이를 피고로부터 다시 재납품받아 주식회사 아산성우하이텍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3. 2. 21.부터 2014. 7. 30.까지 주식회사 아산성우하이텍과 B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가 170,362kg(2014. 4. 4.자로 매입한 중량 4,938kg의 원자재와 2014. 5. 1.자로 매입한 중량 4,938kg의 원자재 합계 9,876kg 포함)임에도 원고가 같은 기간 피고에게 판매한 가공품의 중량은 160,487kg으로 되어 있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 645,830개를 단위중량 0.236kg으로 환산하면 피고의 납품 중량은 169,853kg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원자재 중량을 초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확인한 매출전표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4. 4.자 및 2014. 5. 1.자로 매입한 원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원자재 거래내역에서 누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자재 9,876kg의 대금인 9,190,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자재 공급대금 9,19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에게 원자재 9,876kg을 공급하였다면 매출전표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인수시 원자재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면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면(인수증과 같은 자료)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듯이 가공품 사이의 스크랩밥 가공품 사이에 두는 일정한 간격의 여백을 일컬음 을 적게 하거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