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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승낙 하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이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일어난 일시와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D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남성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과 뉘앙스,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나)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 16:30경 포천시 신읍동 58-14에 있는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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