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8노3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나, E과 D가 모텔에 함께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D가 원심법정에서 보여준 꾸밈 없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D가 위증 또는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①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