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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5노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배척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G, I, J의 각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②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K, P의 각 진술은 경험칙과 객관적 사실, Z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비추어, ③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J, S의 각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과 객관적 사실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비추어 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 불성립 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G, I, J의 각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무릎을 베고 눕거나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꾹 누르고 피해자 P의 팔을 쓰다듬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40,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 V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의복 착용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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