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07 2015노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일시적인 명정상태에서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