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78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F을 무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9. 9. 9.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 ‘남자친구에게 F과의 관계가 들키자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F을 무고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보호자의 동석 없이 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조서에 진실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만 18세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9. 1.경부터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이전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시간이 합리적인 조사시간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F은 2019. E인 15:30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여 진짜 만져도 되냐고 확인한 후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고,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으니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듯이 빨았으며, 그후 피고인이 F을 보고 웃으면서 양손을 얼굴을 감싸고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