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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09 2020노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빨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아들이 제작한 영화를 홍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넘기라고 손짓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CCTV 화면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 및 목격자 D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당시 피해자 및 D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범행 현장의 CCTV 녹화영상 및 112신고내역 등의 다른 증거에도 부합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범행 현장의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팔을 약간 앞으로 내민 채 가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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