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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8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호프집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01: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외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를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들과 피의자 처 I 대면확인에 대한)

1. 확인서(E 외 4명 청소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I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각 청소년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 자료만으로 당시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분증 검사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음을 시인하였다가 그로부터 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9. 2. 22.에서야 처인 I가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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