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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4. 19:30 경 인천 남구 C 104 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14: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병원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7. 30. 12: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역 화장실에서, 이전에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 약 0.05g 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추송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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