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4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9.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3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5. 11: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동인에게 필로폰 약 0.8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5. 20: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은 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2g 을 올려놓고 은 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0. 5. 20: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접시에 담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 을 흡입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말이 용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