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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10258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제133차 이사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7. 12. 11.까지 임기로 피고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이며, 피고는 D종교단체 목회자 및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단, 이사 정수의 1/4과 감사 중 1인을 개방임원으로 한다). 1. 이사 11인(이사장 1인, 당연직 이사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제133차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3. 10. 13. 제133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당시 참석한 인원은 원고 및 E, F, G, H, I, J, K, L이다.

관련 소송 결과 원고는 피고의 2016. 6. 20. 제127차, 2016. 7. 22. 제129차, 2016. 8. 22. 제130차, 2016. 9. 2. 제131차 각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대전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4818 판결에서 위 이사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사회 참석자 중 I와 H은 제129차 이사회 결의에서, K는 제130차 이사회 결의에서 각 선임되었으며, 위 각 결의는 모두 관련 소송에서 무효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이사회 참석자 중 L, J에 대해서는 제122차 이사회에서 임기를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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