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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조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56세)과 자동차공업사를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7. 20:3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 A를 위 공업사에 취업시켰다가 피고인 A가 공업사 경리 여직원을 폭행한 일로 말썽이 생기자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먼저 (경리직원에게) 가서 사과하고 풀어라. 경리직원 남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 A가 반발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A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두 팔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틈에 피고인 A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 피해자, H, I이 동석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H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증인 I은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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