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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22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소속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교회측에 G교회 신길본당의 청년회관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빠루, 전동드릴 등 공구를 이용해서 청년회관 출입문을 파손하고 진입하기로 H와 공모하여, 2018. 8. 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G교회 청년회관으로 함께 가서 2층으로 올라가 H의 지휘 아래 피고인 A은 소강당 목재 출입문을 빠루와 전동드릴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빠루와 전동드릴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출입문에 전동드릴을 갖다 대고 스위치를 켜서 작동하여 문과 벽 사이에 균열을 내고, 피고인 D은 빠루를 들고 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가격할 위치를 가리키며 H에게 망치를 건네주고, H는 망치로 출입문을 수차례 때려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201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1층으로 함께 내려가 그 중 피고인 C에게 다른 피고인들이 못과 망치를 건네주며 파손하라고 하고 피고인 C은 못과 망치로 출입문을 수회 때려서 부수어 시가 미상의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G교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회개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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