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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177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62 세, 남) 는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D 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슥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베는 칼이 아니고 톱니 칼이다” 라며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대형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바닥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몸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대형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5. 20: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회집에서 피해자 B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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