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2:35 경 C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0 현대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우림 교 쪽에서 홈 플러스 효자 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직진하다 다시 우림 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3 차로에서 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인 우림 교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F( 남, 16세), 같은 G( 남, 16세), 같은 H( 남, 1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 택시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